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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환급

국세환급이란 무엇인가요?

'국세환급’(경정청구)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의거, 과거 과다 납부한 세금을 과세 관청으로부터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법조항에 따라 납세자는 지난 5년 간 법정신고한 국세 중 과다 신고·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지급액 합계 국세환급금 지급액 합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어떤 이유로 국세 환급 사례가 발생하나요?

정부 부처에서는 투자, 고용, 연구개발 등과 관련한 다양한 공제/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하고 불분명한 세금감면 규정으로 인해 세무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지 않은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이 어떤 공제/감면 혜택에 대한 자격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납세자가 세무사, 회계사 등의 대리인을 위임하여 세금신고를 진행하더라도, 대리인은 납세자가 제공하는 자료만을 근거로 세무 업무를 진행하므로 세부적인 세법 개정사항, 신규 예규 및 판례, 과세관청의 입장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형세무회계는 국세/지방세/세법 각 분야의 10년 이상 경력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고객사의 세금 환급 가능성을 빠르고 정확하게 검토해 드립니다.

절세효과 극대화 절세효과 극대화

환급받을 수 있는 국세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납세자가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가 국세 환급 검토 대상이 됩니다.

국세의종류 국세의종류

국세 환급 업무는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나요?

국세 환급 업무는 크게 4단계로 진행하며, 소요기간은 약 100일 입니다.

  • 필요서류 검토 STEP 1

    필요서류 검토

    계약서 작성 후 환급 효과 산출을 위해 필요한 서류 확인

  • 환급 효과 산출 STEP 2

    환급 효과 산출

    자체적으로 기장 및 조정한 내역을 토대로 환급금 효과 산출

  • 업무진행 STEP 3

    업무진행

    세무회계 전문가가 직접 조사관 대응, 사유서 작성 등 환급 진행에 필요한 업무 수행

  • 세금환급 완료 STEP 4

    세금환급 완료

    환급이 완료되면 지정해 놓은 계좌로 환급금 입금

주요 국세 환급 사례와 환급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 환급 실적

병원, IT엔지니어링 회사, 공업회사 등
다양한 업종
에 걸쳐 국세 환급 실적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2022년 진행
OOO병원연매출 600억대환급액 2,720,597,439 원
OO네트웍스연매출 150억대환급액 219,270,660 원
2021년 진행
OO임업(주)연매출 900억대환급액 1,396,651,423 원
OO휴먼씨연매출 430억대 환급액 1,246,147,776 원

타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경정청구를 진행했는데 환급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미 경정청구를 한 건에 대해서도 재검토하여 다시 경정청구가 가능할까요?

타 경정청구 업체에서 환급 받지 못하거나 부분인용, 기각된 사항에 대해서도 진형세무회계는 추가 환급 가능성이 있는지 재검토해드립니다.
아울러, 상급심(조세심판원, 감사원) 심판 청구가 필요한 경우, 이를 통해 국세 환급을 도와드립니다.

국세 환급을 청구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국세 환급 청구를 한다고 해서 세무조사 대상이 되거나, 국세 환급 청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규정된 사유에 따라 결정되며, 국세 환급 청구는 이 사유와 전혀 무관합니다.
과·오납된 세금을 환급 요청하는 것은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