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Saving Service

지방세 환급

지방세 환급이란 무엇인가요?

‘지방세환급’(경정청구)은「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의거, 과거 과다 납부한 세금을 과세 시,군,구청으로부터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법조항에 따라 납세자는 지난 5년 간 법정신고한 지방세 중 과다 신고·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어떤 이유로 지방세 환급 사례가 발생하나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 등을 통해 다양한 지방세 공제/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하고 불분명한 세금감면 규정으로 인해 세무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지 않은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이 어떤 공제/감면 혜택에 대한 자격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납세자가 세무사, 회계사 등의 대리인을 위임하여 세금신고를 진행하더라도, 대리인은 납세자가 제공하는 자료만을 근거로 세무 업무를 진행하므로 세부적인 지방세법 개정사항, 신규 과세행정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정확한 지방세액을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했는지 궁금합니다.

진형세무회계는 국세/지방세/세법 각 분야의 10년 이상 경력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고객사의 세금 환급 가능성을 빠르고 정확하게 검토해 드립니다.

절세효과 극대화 절세효과 극대화

환급받을 수 있는 지방세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납세자가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가 지방세 환급 검토 대상이 됩니다.

지방세의종류 지방세의종류

지방세 환급 업무는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나요?

지방세 환급 업무는 크게 4단계로 진행하며, 소요기간은 약 100일 입니다.

  • 필요서류 검토 STEP 1

    필요서류 검토

    계약서 작성 후 환급 효과 산출을 위해 필요한 서류 확인

  • 환급 효과 산출 STEP 2

    환급 효과 산출

    자체적으로 기장 및 조정한 내역을 토대로 환급금 효과 산출

  • 업무진행 STEP 3

    업무진행

    세무회계 전문가가 직접 조사관 대응, 사유서 작성 등 환급 진행에 필요한 업무 수행

  • 세금환급 완료 STEP 4

    세금환급 완료

    환급이 완료되면 지정해 놓은 계좌로 환급금 입금

주요 지방세 환급 사례와 환급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 환급 실적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은 모두
지방세 환급가능성
이 있습니다.
산업단지, 건설사, 시행사, 유통업체 등
다양한 업종에 걸쳐 지방세 환급
실적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2022년 진행
OO기프트연매출 900억대환급액 304,527,061 원
2020년 진행
OOOO산업단지환급액 1,502,005,776 원
2019년 진행
OO물산연매출 4,800억대환급액 17,346,583,611 원

타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경정청구를 진행했는데 환급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미 경정청구를 한 건에 대해서도 재검토하여 다시 경정청구가 가능할까요?

타 경정청구 업체에서 환급 받지 못하거나 부분인용, 기각된 사항에 대해서도 진형세무회계는 추가 환급 가능성이 있는지 재검토해드립니다.
아울러, 상급심(조세심판원, 감사원) 심판 청구가 필요한 경우, 이를 통해 지방세 환급을 도와드립니다.

지방세 환급을 청구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지방세 환급 청구를 한다고 해서 세무조사 대상이 되거나, 지방세 환급 청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은 ⎾지방세기본법⏌ 제82조에 규정된 사유에 따라 결정되며, 지방세 환급 청구는 이 사유와 전혀 무관합니다.
과·오납된 세금을 환급 요청하는 것은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